1) 가사지원서비스는 이용자(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2) 대상자의 생업에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의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