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 급여 등을 조사
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제출 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1~5등급) 또는 등급 외를 판정합니다.
위원회 심사 후 결정된 결과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발송
전화 또는 우편 수령 후
가족 또는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
공단에서 30분정도 장기요양 이용에 대한 교육을 받음
이용 교육 후
1. 장기요양 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교부
장기요양 인정서를 가지고 서담재가복지센터(장기요양기관)와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