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해 장기요양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ㅁ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ㅁ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ㅁ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ㅁ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ㅁ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